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 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시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가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환급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천원 미만일 경우는 12.3%가 기부를 택했다.
3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은 8.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0.3%였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잔돈 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환급금 전체를 기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했는데 소액이라도 일부 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 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 환급’, ‘잔돈 기부’, ‘전액 기부’ 중 ‘잔돈 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천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 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