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최대 1.5%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기업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도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연기, 특별 우대금리(1년간 최대 1.5%p), 분할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 이자도 감면된다.
폭설 피해가 확인된 개인에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만 충족되면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최대 1.5%p 우대금리와 함께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