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5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과 방법·절차를 정했다. 복지부 장관이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와 방법, 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 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고, 추계를 위한 제출 자료는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로 정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법정 퇴직금 등 민간 부문의 지출도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