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인 일자리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고령·저학력 노인이 많은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고려해 서울형과 지방형을 나누는 등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좋은 제안”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형에서 유형을 세분화해서 지역, 연령 차이에 따라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나 체력이 부족한 노인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비교적 학력·자격을 보유한 젊은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공공형에 참여하는 분 중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해서 좀 더 많은 보수를 드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일자리 수요가 적은 농어촌에는 공공형을 우선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