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호르몬 제제와 관련해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제한됨에도 광고 매체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약국,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의료기기용 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소독제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이번에 점검한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체 미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과 시험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품 반송·폐기 여부 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