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외국인 18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 들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건수가 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D(Difficult·Dirty·Dangerous) 업종’으로 불리는 제조·건설업에 75%가 몰려 있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포함)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천161건, 승인 건수는 3천910건이었다.

등록 외국인의 신청·승인 건수가 각각 3천905건과 3천666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은 각각 256건과 244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승인 기준 제조업이 1천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천4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을 합치면 전체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한다.

기타의사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및통신업 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천778건, 2021년 8천199건, 2022년 8천509건, 지난해 9천97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산재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업종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면서 그만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 사업장이 중소·영세 규모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1∼5월)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총 3천910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66.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984건, 5∼30인 미만 1천340건, 30∼50인 미만 290건, 50∼100인 미만 260건, 100∼300인 미만 190건, 300∼500인 미만 82건, 500∼1천인 미만 112건, 1천인 이상 652건이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하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이력과 재해 경위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불법 체류자도 산재를 당한 경우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급여의 60% 정도를 평생, 자녀는 24세까지 유족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기존 급여의 70%)를 지원한다.

지난 24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유족 등의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