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만약 지자체 등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으면 본인에게 연락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전주시 빌라 여성 사망’ 사건도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지자체 등이 파악했던 번호가 달라 복지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과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자격을 조사할 때 수기로 확인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