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보육 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 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