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이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됐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친족상도례를 어떻게 고칠지는 “입법자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을 횡령·준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문제 되지 않고, 평등 원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