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연장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