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12월 2일부터 모든 수신 행정 전화에 대해 자동 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른 것이다.

평창군은 그동안 민원인과 통화 중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이어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운영되는 녹취시스템은 사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당부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녹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군은 행정 전화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고,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수 군 행정담당관은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