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문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집중 심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테라폼랩스가 폭발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인 ‘앵커 프로토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와 연계돼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에 맞서 권도형 측은 이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다.

권도형 측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서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목하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EC 측은 심리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순히 증권 관련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문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법원은 다음달 14일 소송 기각 요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도형 측은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도형은 해외 도피 중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뉴욕 검찰에서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