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8일

권익위 “잘못 산정된 건보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돌려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2022년 건강보험료 3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7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환급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고, 공단이 아닌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효 중단 사유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하지만 “A씨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는데 다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