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국제상사중재의 동향과 실무를 반영하여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이하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중재판정부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재인 확인(Confirmationi of Arbitrators) 절차, 당사자 추가 및 청구의 병합, 그리고 긴급중재인제도를 들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인 확인(Confirmation of Arbitrators)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 확인(Confirmation) 절차를 거쳐 명백히 부당한 중재인 지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사무국의 확인이 있는 때에 비로소 선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무국에 의한 이러한 확인 절차는 중재 절차 진행에 있어 중재인이 갖는 권한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중재인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재판정부 및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중재 판정문 간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제3자를 중재 절차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 제21조에 따라서 ‘당사자 전원과 추가 당사자가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기한 경우로서 추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제3자를 중재 절차에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 제23조는 이미 진행 중인 중재절차의 동일한 당사자 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 분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들을 하나의 중재 절차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개정 국제중제규칙은 별표 3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제도(긴급중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긴급중재인제도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종국적인 권리 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비용이나 외국 법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분쟁사안의 공개 등으로 인하여 구제받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긴급중재인은 일방당사자의 신청이 접수된 후 사무국에 의하여 2 영업일 이내에 선정되며,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국문과 영문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중문본과 일문본은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베트남어는 번역 작업 중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은 국제중재규칙 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졌다.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윤병철 변호사(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임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홍식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화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선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김홍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안정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상사중재원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팀 김태훈 팀장 또는 국제협력팀 권희환 팀장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