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는 31일 공무원의 업무 착오를 문제 삼아 악의적 민원 제기를 일삼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보은군의 ‘대추축제 포스터·슬로건 공모’ 공고문의 표기 오류를 문제 삼아 담당 직원과 감사부서, 군수 비서실 등에 30여 차례 전화를 걸고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9건 연속 접수했다.

노조는 “A씨가 공고문 표기 중 ’20자 내외’와 ’20자 이내’가 혼용된 점을 지적해 담당자가 이를 곧바로 수정했는데도, 책임자 사과문과 답례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A씨의 고함이나 윽박에 시달리던 한 직원은 최근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3월 공무원의 정신과 신체에 해를 끼치는 악성 민원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직원 보호 차원에서 A씨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