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정부, 계약·파견직 포괄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

정부가 사업장 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괄하는 상설협의체인 ‘노동자(근로자) 대표위원회’의 상설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는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대표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하면서 노동자대표위 상설 제도화 방안 논의를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과반수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와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므로 그만큼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노조처럼 근로자가 임의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등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정의만 규정할 뿐 선출 절차와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 잦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형식적 수준에서 운영하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명하는 등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정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지위,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등의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입법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이번 정부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에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등 정당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노동자대표위를 상설 기구로 제도화해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현행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하청·파견근로자의 의사까지 대변하는 근로자대표 등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