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법안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답은 법 개정안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