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틈타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모(22)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려 허위 전세계약으로 약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