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작업 기준을 세우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여름 엘리뇨 현상 여파로 폭염 지속이 예견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건설사들은 기존 건설산업안전보건법상 지침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335’ 캠페인을 시작했다.

3335는 기온이 33℃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를, 35℃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근무시간, 건강상태 등 5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예방수칙을 줄여 표현한 것이다.

특히 35℃가 넘으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캠페인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해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기온에 따라 작업관리 기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별로 작업 지침을 마련했다.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고’ 시에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일정 간격으로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도 보장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열외권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업열외권은 현장 안전을 위해 도입했지만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온이 31℃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전 10시∼오후 5시에 안전 순찰조를 운영해 근로자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역별, 공종별 비상사태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냉방 시설과 시원한 음료 등이 구비된 ‘고드름 쉼터’를 운영하고,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 시간 알리미 등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