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 KDDX 사업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복사, 촬영한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어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물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