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현장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내달 16일까지 1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강의자로 나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 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