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고용 규모나 시설 면적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휴게시설 설치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생겼다”며 “시설 면적 등의 이유로 설치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게시설 면적은 근로자 1인당 최소 2㎡가 보장돼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 노동자 김상윤 씨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쉴 곳이 없어 맨바닥에 합판을 깔고 쪽잠을 자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하루 150∼200명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 화장실도 없어 악취가 진동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한건희 씨는 “환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샤워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