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다.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21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를 정리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