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교통체증, 화재,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초래하는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

군은 물류창고 입지 조건을 담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곳에는 부지면적 기준 3만㎡를 넘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학교, 도서관 부지 경계로부터도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 총 높이가 지하를 포함해 50m를 넘어선 안 된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도 연결돼야 한다.

또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순환형 내부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불연·준불연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이 몰리고 있다”면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음성에는 물류창고 4곳이 가동 중이고, 8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