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이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편의점, 담배 제조업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의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이날 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등의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도경현 울산대 교수, 홍수경 노무사, 안성아 추계예술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