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산업의 최대 고객인 한국인들이 현지 항공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뒷돈을 주고 재검을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입국 전에 출발일 기준 24시간 전 이내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본국의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인 만큼 한국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현지 항공업계 관계자 및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11시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저가항공사인 비엣젯 여객기(VJ 960편)에 탑승하려던 이모씨(50) 등 일행 3명은 수속 카운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당일 오전 숙소인 하노이 롯데호텔 부근의 대형 병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카운터에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