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이 총 15만3천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속한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촬영물 신고도 총 21만8천931건에 달해 전년도 신고(1만4천977건)와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