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 91건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정부 입증책임제는 특정 분야에 적용된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찾아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91건 중 법령이 59건, 건의 과제가 28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 사항이 4건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공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구호 약품 외에도 구호용으로 수입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이 되면서 수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음식 판매도 기존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별도로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면 옥외영업장 신고를 거쳐 조리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은 이달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가정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식재료와 양념을 묶어 판매하는 ‘밀키트’ 제품도 개별 식재료가 아니라 제품 전체를 하나의 가공식품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입증책임제에 따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의약품 분야 18개 법령을 재검토하고 식·의약 관련 건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