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천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천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와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조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