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지역인재 채용: ‘최종학교명’ →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
사진은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실력평가를 실시해 나간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한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경력채용’으로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별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한다.

기업 채용현황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를 알린다. 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금년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