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 지식, 소비자보호 정책·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