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지난해(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신고 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하여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자체 수집 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고 인원 및 금액) 총 신고인원은 1,053명, 신고 계좌수는 11,510개, 신고금액은 5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은 지난해(36조 9천억 원)에 비해 19조 2천억 원이 늘어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 8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 3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 50.0% 증가했다.

신고 실적 증가 이유는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4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액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99명(38.9%)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52명(29.7%)이다.

특히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309개(57.1%)로 가장 많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으로는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 8천억 원(76.4%),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 3천억 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5조 원(8.9%)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이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이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하여 5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미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년 11월에 최초로 1명, ’15년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하여 현재까지 총 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