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맥도날드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는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행정예고에서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지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컵에 적용되는 환불 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했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구분 가능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일회용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컵의 모습을 고려하되 구매와 반납이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23일부터 보증금 대상 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료 판매 매장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