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 법적인 책임 불분명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한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6개국에 출원했다.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를 출원한 16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거절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