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유통 전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입법청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며 내년까지 계류될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폐지 및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과 관련한 청원 2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계속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의결 없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류 결정이다.

청원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찬반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고, 현행 제도 실태나 예상 효과 등과 관련해 정부 측과 질의응답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 대부분이 게임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게임산업진흥법상에 명시된 심의 절차 전반을 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당장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해당 청원과 관련해 문체위에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바 있다.

문체부는 등급 분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체위 전문위원도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문체위는 사전심의 폐지 청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고 입법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한다.

국내에도 2017년 민간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됐으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나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은 의무적으로 게임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 ‘반쪽짜리 자율심의’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