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향 등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식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행안부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는 전국 농협 창구 5천900곳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