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청은 최근까지 대마나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5개 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 수사관 20여명과 일선 파출소 직원들을 투입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78건이던 양귀비 밀경작 적발건수는 이듬해 112건과 2020년 26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11건을 기록했다.

압수량도 2018년 3천887주였으나 2020년에는 1만3천718주로 크게 늘었다.

통상 양귀비 개화기는 4∼6월이며 대마 수확기는 6∼7월로 알려져 있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헤로인·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아편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탓에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도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아 섬유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학술 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재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려고 도심 주택에 각종 기구를 설치한 뒤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김지한 해경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경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