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는 50% 경감 규정이 신설됐다.

파주시에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파주시는 2021년 법원읍에도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 1월 31일 종료되는 이 제도에 따라 법원읍에서는 63건의 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 지역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뒤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