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비숑 프리제 품종인 반려견 ‘뽀미’가 구토를 하자 그전부터 혈뇨 증상으로 치료받아오던 B씨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이 나와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뽀미는 계속 구토했고, A씨 요청으로 이튿날 진행된 결석제거술 시행 도중 뽀미가 죽었다.

이후 A씨는 반려견 죽음에 대해 동물병원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뽀미가 죽은 직접 원인은 수술 중 마취쇼크이지만 만성신부전 등을 동반한 결석이 있는 상태에서 과메기를 먹고 구토해 수술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뽀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 전 B씨가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 수술 예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도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였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