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원 한도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초 법률을 개정해 대상자에게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협조해 지난해 의료기관 30곳을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으로 우선 지정·운영했으며, 올해 강북연세병원 등 21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청 지원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단과 지원 기간 간 직통 체계(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더욱 많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에서 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제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