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아파트 층간 소음 불만에 위층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을 내는 데 앙심을 품고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1시간가량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8차례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